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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손희정 도의원, 道체육회 공정하지 못했던 인사 징계위원회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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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경기도의회] 손희정 도의원, 道체육회 공정하지 못했던 인사 징계위원회 질타

수정됨_211112 손희정 의원, 도체육회 공정하지 못했던 인사 징계위원회 질타.jpg
손희정 도의원, 道체육회 공정하지 못했던 인사 징계위원회 질타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손희정(더불어민주당, 파주2) 의원은 12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체육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체육회의 불공정한 징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손 의원은 2019년부터 올해 9월까지 경기도체육회가 경기도청 감사실에서 징계권고를 받은 내용을 언급하며, 이원성 체육회장에게 징계받은 직원들에 대한 최종 처분결과에 대해 물으며 질의를 시작했다.

 

이어 손 의원은 "경기도청 감사실에서 징계권고 통보한 사항은 분명 중징계 및 경징계 임에도 최종적으로 경기도체육회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처분을 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했다” 말하며, "경기도청 감사실에서 중징계 처분 권고한 사항을 무시하고 어떠한 징계처분도 내리지 않은 징계위원회의 행태에 대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 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공공기관 인사위원회 구성 규정 및 구성현황을 볼 때, 공정성 담보가 최우선해야하는 징계위원회 위원장이 내부직원인 사무처장이 위원장을 대행하고 있는 현 상황은 절대 공정성을 논할 수 없는 상황” 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위원회의 공정성을 위해, 통상적으로 내부직원은 위원장을 대행할 수 없고, 외부사람을 위원장으로 선출하는 것이 올바르다” 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손 의원은 "징계위원회 구성에 있어 사측추천과 노측추천 3명씩 구성했는데 노측추천에 1노조만 들어간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는 구성” 이라며 강하게 질타하며, "이러한 구성은 2노조에 소속된 직원이 징계 받을 때는 최소한의 항변권조차 보장받을 수 없는 구조” 라고 말했다. "징계부분은 예민한 부분이니, 2노조에도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장치와 규정 마련을 위해 내부적으로 협의하여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고 강하게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