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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장해영 의원, 부천시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 처우 개선 및 갑질·품위유지 위반 등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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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장해영 의원, 부천시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 처우 개선 및 갑질·품위유지 위반 등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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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영 의원, 부천시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 처우 개선 및 갑질·품위유지 위반 등 지적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장해영 의원(민주, 비례)이 지난 29일 부천시 행정국 체육진흥과를 대상으로 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천시체육회에서 근무하는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 개선을 요구하고, 일부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및 품위유지 위반에 대한 사실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장해영 의원은 생활체육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증대되고 체육회 역할이 커지고 있지만, 정작 일선에서 일하는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처우는 그 인식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부천시 관계자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침에 의한 것으로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정부 방침이 바꿔야 한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장해영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가 2020년 8월 지자체에 하달한 지침에는 지자체가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있다고 주장하며, "부천시는 그동안 어떤 노력을 하였는가?”라고 질타했다.

 

장해영 의원은 부천시가 문화체육관광부의 개선 결정만을 기다리는 사이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을 위한 단계별 계획을 수립하여 생활체육활성화를 통해 시민들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개선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장의원은 "체육회 내에 직장 갑질이 도를 넘고 있다는 다수 피해자의 제보가 있고, 회식 자리에서 문란한 언행 등 체육회 직원으로서 품위유지를 저해하는 일부 직원의 행동에 대한 우려도 상당하다.”고 말하며,"직장 내 괴롭힘 문제와 품위유지 위반 행동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조직 기강을 바로 잡아줄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