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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회 최옥순 의원 대표 발의, ‘부천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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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회 최옥순 의원 대표 발의, ‘부천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최옥순 의원 “취약계층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늘려 고인의 존엄성 보장”

2. 2024.2.1.(보도자료)의원발의조례(최옥순 의원, 통합방위협의회 관련).jpg
최옥순 의원

 

부천시의회 최옥순 의원[국민의힘, 소사본동(사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지난 1월 31일 제273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명 변경(부천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지원 대상 확대, △신청 절차 구체화이다.

 

기존 공영장례 지원 대상은 무연고자 또는 연고자가 있지만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등의 경우만 해당됐으나, 사회적·신체적·경제적 능력이 부족해 장례절차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 확대했다.

 

최옥순 의원은 "사회적 고립이나 경제적 문제로 외롭게 죽음을 맞이하는 무연고자 및 어려운 환경으로 장례를 치르기 어려운 시민들의 삶이 존엄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조례 개정을 통해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지 않고도 고인(故人)의 장례를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해 부천시민의 존엄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보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