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 (일)

  • 맑음속초18.9℃
  • 맑음20.2℃
  • 맑음철원20.3℃
  • 맑음동두천21.8℃
  • 맑음파주20.7℃
  • 맑음대관령22.8℃
  • 맑음춘천21.2℃
  • 맑음백령도17.7℃
  • 맑음북강릉21.7℃
  • 맑음강릉23.8℃
  • 맑음동해25.5℃
  • 맑음서울22.4℃
  • 맑음인천21.2℃
  • 맑음원주22.5℃
  • 맑음울릉도23.6℃
  • 맑음수원22.2℃
  • 맑음영월21.4℃
  • 맑음충주22.9℃
  • 맑음서산23.1℃
  • 맑음울진24.0℃
  • 맑음청주23.1℃
  • 맑음대전23.5℃
  • 맑음추풍령23.1℃
  • 맑음안동22.5℃
  • 맑음상주24.6℃
  • 맑음포항25.5℃
  • 맑음군산23.3℃
  • 맑음대구24.2℃
  • 맑음전주24.6℃
  • 맑음울산25.1℃
  • 구름조금창원24.7℃
  • 맑음광주23.1℃
  • 맑음부산24.8℃
  • 맑음통영23.4℃
  • 맑음목포22.4℃
  • 맑음여수21.5℃
  • 맑음흑산도21.9℃
  • 맑음완도22.0℃
  • 맑음고창
  • 맑음순천23.8℃
  • 맑음홍성(예)22.2℃
  • 맑음21.3℃
  • 맑음제주21.2℃
  • 맑음고산23.8℃
  • 맑음성산21.9℃
  • 맑음서귀포24.5℃
  • 맑음진주22.0℃
  • 맑음강화21.2℃
  • 맑음양평21.2℃
  • 맑음이천22.2℃
  • 구름많음인제20.1℃
  • 맑음홍천20.8℃
  • 맑음태백26.4℃
  • 맑음정선군24.2℃
  • 맑음제천21.7℃
  • 맑음보은21.6℃
  • 맑음천안22.6℃
  • 맑음보령24.5℃
  • 맑음부여23.1℃
  • 맑음금산21.7℃
  • 맑음23.3℃
  • 맑음부안23.0℃
  • 맑음임실22.6℃
  • 맑음정읍24.3℃
  • 맑음남원22.7℃
  • 맑음장수22.3℃
  • 맑음고창군24.0℃
  • 맑음영광군23.7℃
  • 맑음김해시24.3℃
  • 맑음순창군22.5℃
  • 구름조금북창원24.4℃
  • 맑음양산시25.7℃
  • 맑음보성군23.8℃
  • 맑음강진군23.5℃
  • 맑음장흥23.4℃
  • 맑음해남24.4℃
  • 맑음고흥23.5℃
  • 맑음의령군23.6℃
  • 맑음함양군22.8℃
  • 맑음광양시23.8℃
  • 맑음진도군24.5℃
  • 맑음봉화22.2℃
  • 맑음영주22.5℃
  • 맑음문경24.0℃
  • 맑음청송군23.8℃
  • 맑음영덕26.5℃
  • 맑음의성23.7℃
  • 맑음구미25.1℃
  • 맑음영천23.8℃
  • 맑음경주시25.8℃
  • 맑음거창
  • 맑음합천23.6℃
  • 맑음밀양23.4℃
  • 맑음산청21.8℃
  • 맑음거제23.3℃
  • 맑음남해21.0℃
  • 맑음24.7℃
기상청 제공
[경기도의회] 윤태길 의원,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미납으로 인한 운영비 감액 폐지' 높이 평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도의회] 윤태길 의원,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미납으로 인한 운영비 감액 폐지' 높이 평가

법정부담금 납부 미납교에 대한 운영비 감액 조치 폐지
공립과 사립학교의 균형성장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정책으로 전환

240403 윤태길 의원,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미납으로 인한 운영비 감액 폐지' 높이 평가 (2) (2).jpg
윤태길 의원,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미납으로 인한 운영비 감액 폐지' 높이 평가

 

사립학교 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법정부담금 미납으로 인해 사립학교에 대한 운영비를 감액하여 학생 교육비에 차등을 불러왔던 학교 운영비 감액 제도가 폐지되어, 사립학교에 대한 재정지원이 총 27억원 정도 운영비의 감액 없이 지원된다.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은 교직원들의 연금, 건강보험료 등 사립학교 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4대 보험료 등의 경비로, 도교육청은 법정부담금 미전입률에 따라 사립학교의 운영비를 그동안 최대 3%까지 감액해 왔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은 "최근 3년간의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은 12.6%로 확인되었고, 법정부담금은 인건비 상승에 따라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법인이 보유한 재산은 한정되어 있어 본질적으로 납부율은 계속 감소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밝혔다.


또한 윤 의원은 "법정부담금을 납부할 여력이 되지 못하는 곳이 대부분인데, 학교 운영비를 일괄적으로 삭감하는 것은 결국 교육‧학생복리비‧공공요금 등 학생에게 직접 돌아가는 교육비의 삭감”이라며, "의무교육임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 학생들에 대한 차별적인 조치이며,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윤 의원은 "사립학교를 편견이 아닌 함께 공교육을 견인하는 한 축으로, 사립학교가 교육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을 2011년 초선의원때부터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해 왔었다”고 말하고, "13년동안 진보교육감이 개선하지 못한 문제를 보수교육감인 임태희 교육감이 합리적 시선에서 정책 방향 전환한 것에 대하여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윤태길 의원은 "법정부담금 납부율 향상 방안을 위해 제재 위주의 정책에서 우수 법인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책으로 전환함으로써 공립 및 사립학교 간의 균형성장을 도모하고, 사학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계기를 만들었다”고 평가하고, "본질적으로 사립학교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지만 교육 현장에서 학생이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