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6 (목)

  • 구름많음속초15.6℃
  • 구름조금19.6℃
  • 맑음철원18.9℃
  • 맑음동두천17.8℃
  • 맑음파주18.0℃
  • 구름많음대관령12.3℃
  • 맑음춘천18.4℃
  • 구름조금백령도16.2℃
  • 구름많음북강릉14.5℃
  • 흐림강릉15.8℃
  • 흐림동해14.7℃
  • 맑음서울18.8℃
  • 맑음인천16.0℃
  • 맑음원주18.7℃
  • 비울릉도10.9℃
  • 맑음수원18.5℃
  • 맑음영월17.6℃
  • 맑음충주18.9℃
  • 맑음서산17.4℃
  • 구름조금울진14.9℃
  • 맑음청주20.2℃
  • 맑음대전18.2℃
  • 맑음추풍령17.6℃
  • 맑음안동19.0℃
  • 맑음상주19.7℃
  • 맑음포항15.1℃
  • 맑음군산16.7℃
  • 맑음대구21.5℃
  • 맑음전주17.9℃
  • 맑음울산21.4℃
  • 맑음창원22.6℃
  • 구름조금광주18.9℃
  • 맑음부산21.2℃
  • 맑음통영22.9℃
  • 맑음목포19.0℃
  • 맑음여수21.9℃
  • 맑음흑산도18.1℃
  • 맑음완도20.0℃
  • 맑음고창
  • 맑음순천18.4℃
  • 맑음홍성(예)17.5℃
  • 맑음18.4℃
  • 맑음제주21.3℃
  • 맑음고산17.7℃
  • 맑음성산22.1℃
  • 맑음서귀포20.8℃
  • 맑음진주22.0℃
  • 맑음강화15.0℃
  • 맑음양평18.7℃
  • 맑음이천18.7℃
  • 맑음인제15.0℃
  • 맑음홍천18.7℃
  • 구름조금태백13.7℃
  • 구름많음정선군16.5℃
  • 맑음제천17.2℃
  • 맑음보은18.6℃
  • 맑음천안18.7℃
  • 구름조금보령16.0℃
  • 맑음부여17.7℃
  • 맑음금산17.0℃
  • 맑음18.8℃
  • 맑음부안17.7℃
  • 맑음임실17.7℃
  • 맑음정읍18.2℃
  • 맑음남원19.5℃
  • 맑음장수15.8℃
  • 맑음고창군18.1℃
  • 맑음영광군18.1℃
  • 맑음김해시22.1℃
  • 맑음순창군18.7℃
  • 맑음북창원22.7℃
  • 맑음양산시22.8℃
  • 맑음보성군20.3℃
  • 맑음강진군20.0℃
  • 맑음장흥19.5℃
  • 맑음해남19.8℃
  • 맑음고흥20.3℃
  • 맑음의령군21.4℃
  • 맑음함양군19.5℃
  • 맑음광양시21.2℃
  • 맑음진도군18.3℃
  • 맑음봉화16.4℃
  • 맑음영주17.4℃
  • 맑음문경18.8℃
  • 맑음청송군18.5℃
  • 맑음영덕13.3℃
  • 맑음의성20.1℃
  • 맑음구미20.0℃
  • 맑음영천19.6℃
  • 맑음경주시21.3℃
  • 맑음거창18.1℃
  • 맑음합천21.6℃
  • 맑음밀양21.8℃
  • 맑음산청19.6℃
  • 맑음거제21.9℃
  • 맑음남해22.1℃
  • 맑음23.5℃
기상청 제공
[경기도의회] 이선구 의원, ‘경기도 단독주거지역 집수리 지원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도의회] 이선구 의원, ‘경기도 단독주거지역 집수리 지원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원화된 집수리 지원사업(단독주택ㆍ소규모 공동주택)의 일원화로 사업 추진 효율성 제고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 환경 개선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공간 조성

240417 이선구 의원, ‘경기도 단독주거지역 집수리 지원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3).jpg
이선구 의원, ‘경기도 단독주거지역 집수리 지원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선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단독주거지역 집수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7일(수) 제374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선구 의원은 "이원화되어 운영 중인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과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을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으로 일원화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 소규모 노후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됐다”며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주요 내용은 집수리 지원사업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여 노후된 단독주택과 소규모 공동주택의 다양한 집수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수요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대한 예산 반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그간의 지원 사례를 보면 침수, 화재, 슬럼화 등 각종 재해와 위험에 노출된 노후주택의 주거환경을 일부 개선하는 것만으로도 도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공간 확보가 가능하다”며 "본 개정안을 통해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사업을 활성화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취약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하고 계신 도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6일 열리는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