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6 (월)

  • 구름많음속초20.4℃
  • 비14.5℃
  • 흐림철원13.6℃
  • 흐림동두천13.1℃
  • 흐림파주13.6℃
  • 흐림대관령11.3℃
  • 흐림춘천14.7℃
  • 안개백령도12.4℃
  • 구름많음북강릉20.6℃
  • 구름많음강릉21.0℃
  • 구름많음동해22.5℃
  • 흐림서울13.8℃
  • 비인천12.5℃
  • 흐림원주14.9℃
  • 안개울릉도16.3℃
  • 비수원13.8℃
  • 흐림영월14.5℃
  • 흐림충주15.5℃
  • 흐림서산14.5℃
  • 흐림울진22.2℃
  • 흐림청주15.6℃
  • 흐림대전14.7℃
  • 흐림추풍령14.8℃
  • 구름많음안동19.1℃
  • 흐림상주16.8℃
  • 흐림포항25.1℃
  • 흐림군산15.6℃
  • 흐림대구22.3℃
  • 흐림전주16.8℃
  • 흐림울산22.7℃
  • 구름많음창원21.9℃
  • 비광주16.0℃
  • 흐림부산20.1℃
  • 흐림통영19.6℃
  • 박무목포16.2℃
  • 흐림여수18.8℃
  • 박무흑산도16.1℃
  • 흐림완도17.2℃
  • 흐림고창16.2℃
  • 흐림순천15.1℃
  • 비홍성(예)13.7℃
  • 흐림14.5℃
  • 흐림제주19.7℃
  • 흐림고산16.5℃
  • 구름많음성산18.7℃
  • 흐림서귀포18.2℃
  • 구름많음진주19.7℃
  • 흐림강화13.1℃
  • 흐림양평14.6℃
  • 흐림이천14.4℃
  • 흐림인제14.9℃
  • 흐림홍천14.2℃
  • 흐림태백15.8℃
  • 흐림정선군14.5℃
  • 흐림제천13.9℃
  • 흐림보은14.2℃
  • 흐림천안14.8℃
  • 흐림보령13.9℃
  • 흐림부여14.5℃
  • 흐림금산15.2℃
  • 흐림14.0℃
  • 흐림부안17.4℃
  • 흐림임실16.0℃
  • 흐림정읍17.0℃
  • 흐림남원16.3℃
  • 흐림장수14.1℃
  • 흐림고창군16.6℃
  • 흐림영광군16.4℃
  • 흐림김해시20.3℃
  • 흐림순창군16.4℃
  • 흐림북창원21.5℃
  • 흐림양산시22.0℃
  • 흐림보성군18.5℃
  • 흐림강진군18.0℃
  • 흐림장흥17.4℃
  • 흐림해남16.7℃
  • 흐림고흥17.8℃
  • 흐림의령군19.4℃
  • 흐림함양군16.8℃
  • 흐림광양시18.1℃
  • 흐림진도군17.3℃
  • 흐림봉화17.6℃
  • 흐림영주17.0℃
  • 흐림문경16.0℃
  • 흐림청송군16.6℃
  • 흐림영덕19.1℃
  • 흐림의성19.2℃
  • 흐림구미19.5℃
  • 흐림영천20.7℃
  • 구름많음경주시24.5℃
  • 흐림거창16.0℃
  • 흐림합천19.6℃
  • 흐림밀양20.6℃
  • 흐림산청18.4℃
  • 흐림거제19.0℃
  • 흐림남해18.7℃
  • 흐림21.2℃
기상청 제공
[경기도] 특사경, '폐기물관리법?위반한 업체 대거 적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회

[경기도] 특사경, '폐기물관리법?위반한 업체 대거 적발'

 

 

 

브리핑보드1 (3).jpg

 

브리핑보드2 (2).jpg

 

브리핑보드3 (2).jpg

 

생활폐기물의 불법적인 수집·운반·처리 실태에 대하여 집중 단속 실시

- 3월 18일부터 29일까지 2주간 분리수거 대행업체, 이사업체 등 90개소 집중 단속

- 무허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미신고 재활용품 수거 등 불법 처리행위 22건 적발

 

허가를 받지 않고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거나, 폐기물 처리 신고 없이 폐가전, 폐의류 등을 수거하는 등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업체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3월 18일부터 29일까지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대행업과 이사업체 및 유품정리업체 등 90개소를 단속해 22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위반 내용은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 5건 ▲미신고 폐기물 처리 16건 ▲폐기물 처리 기준 위반 1건이다.

 

주요 적발사례를 살펴보면 서울시 소재 A, B 업체는 허가받지 않고 가정집이나 사무실 등에서 다양한 폐기물을 혼합된 상태로 배출하면 수수료를 받고 방문 수거하는 형태의 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이들 업체는 서울시에서 수거한 생활폐기물을 경기도 구리시, 광명시에 있는 창고로 가져와 분리, 선별, 세척하거나 보관하는 등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을 운영해 수사가 진행 중이다.

 

김포시 소재 C업체는 중고 가전 도소매업을 하면서 관할 관청에 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지 않고 폐가전제품인 TV, 에어컨, 냉장고 및 컴퓨터 등을 가져와 사업장 내에서 회로기판 등 유가성이 높은 부품 등을 선별하다 단속에 적발됐다.

 

이천시 소재 D업체는 이사업을 하면서 관할 관청에 폐기물 처리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이사 시 발생한 대형 폐가전제품을 직접 수집·운반해 보관하다 적발됐다.

 

구리시 소재 E 업체는 보관이사 창고업을 하면서 발생한 폐기물 약 134톤을 보관 기준을 위반해 적법한 보관시설이 아닌 야외에 야적해 보관하다 문제가 됐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은 해당 지자체에서 처리하거나 허가받은 폐기물처리업체에 처리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일명 ‘분리수거 대행업체’나 용달차량을 이용한 소자본 청소대행업체가 무허가 영업을 하면서 생활폐기물 수거 체계가 흔들리고 있다.

 

홍은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무허가 업체들의 난립과 불법 처리행위의 증가로 생활폐기물 처리 체계가 흔들릴 수 있으므로 적발된 사업장의 위반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기관, 시군과 협력해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 보도 자료에 공개된 범죄사실은 재판을 통해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보도사유 : 동종 범죄․피해의 급속한 확산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