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 (일)

  • 맑음속초18.8℃
  • 맑음28.6℃
  • 맑음철원26.9℃
  • 맑음동두천26.7℃
  • 맑음파주25.5℃
  • 맑음대관령21.1℃
  • 맑음춘천28.1℃
  • 구름많음백령도18.6℃
  • 맑음북강릉19.7℃
  • 맑음강릉20.5℃
  • 맑음동해21.4℃
  • 맑음서울27.4℃
  • 맑음인천24.1℃
  • 맑음원주27.9℃
  • 맑음울릉도21.9℃
  • 맑음수원26.6℃
  • 맑음영월27.9℃
  • 맑음충주28.4℃
  • 맑음서산26.7℃
  • 맑음울진19.4℃
  • 맑음청주29.2℃
  • 맑음대전28.9℃
  • 맑음추풍령28.0℃
  • 맑음안동29.0℃
  • 맑음상주29.8℃
  • 맑음포항25.1℃
  • 맑음군산25.7℃
  • 맑음대구31.3℃
  • 맑음전주27.1℃
  • 맑음울산24.0℃
  • 맑음창원28.1℃
  • 맑음광주29.3℃
  • 맑음부산24.7℃
  • 맑음통영27.1℃
  • 맑음목포25.8℃
  • 맑음여수26.2℃
  • 맑음흑산도23.4℃
  • 맑음완도26.8℃
  • 맑음고창
  • 맑음순천28.5℃
  • 맑음홍성(예)27.1℃
  • 맑음27.4℃
  • 맑음제주22.0℃
  • 맑음고산20.7℃
  • 맑음성산23.5℃
  • 맑음서귀포25.6℃
  • 맑음진주29.6℃
  • 맑음강화22.8℃
  • 맑음양평28.3℃
  • 맑음이천28.7℃
  • 맑음인제28.4℃
  • 맑음홍천28.3℃
  • 구름많음태백23.1℃
  • 맑음정선군30.5℃
  • 맑음제천27.3℃
  • 맑음보은27.5℃
  • 맑음천안27.4℃
  • 맑음보령26.5℃
  • 맑음부여28.0℃
  • 맑음금산27.8℃
  • 맑음29.0℃
  • 맑음부안24.6℃
  • 맑음임실28.7℃
  • 맑음정읍27.3℃
  • 맑음남원29.6℃
  • 맑음장수27.4℃
  • 맑음고창군26.8℃
  • 맑음영광군26.5℃
  • 맑음김해시26.6℃
  • 맑음순창군29.0℃
  • 맑음북창원30.2℃
  • 맑음양산시29.9℃
  • 맑음보성군29.1℃
  • 맑음강진군29.4℃
  • 맑음장흥29.3℃
  • 맑음해남27.0℃
  • 맑음고흥28.4℃
  • 맑음의령군31.1℃
  • 맑음함양군30.7℃
  • 맑음광양시29.7℃
  • 맑음진도군24.5℃
  • 맑음봉화27.6℃
  • 맑음영주28.2℃
  • 맑음문경29.5℃
  • 맑음청송군28.8℃
  • 맑음영덕20.0℃
  • 맑음의성30.2℃
  • 맑음구미30.6℃
  • 맑음영천29.7℃
  • 맑음경주시29.5℃
  • 맑음거창30.0℃
  • 맑음합천31.4℃
  • 맑음밀양30.6℃
  • 맑음산청30.3℃
  • 맑음거제27.3℃
  • 맑음남해28.7℃
  • 맑음28.0℃
기상청 제공
경기도 건의로 아파트 옥상문 자동개폐장치 관리 의무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 건의로 아파트 옥상문 자동개폐장치 관리 의무화

경기도가 건의한 아파트 화재안전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 입법예고

-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에 옥상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관리의무 신설, 앞으로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화재로부터 안전한 아파트 환경 조성 가능 기대


경기도가 아파트 화재 대응을 위해 건의한 공동주택 옥상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관리를 의무화 등 제도개선안이 정부의 입법예고안에 반영됐다.


도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1일 이런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 항목에 옥상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등 피난시설 및 피난 기구를 추가해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옥상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게끔 하는 것이다.


2016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신축 공동주택 각 동 옥상 출입문에 비상문 자동개폐장치를 의무화하고 화재 시 소방시스템과 연동돼 자동으로 열리는 구조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장기수선계획 수립 기준상 옥상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항목이 빠져 있어 관리 소홀로 고장 나거나 소방시스템과 연동되지 않아 화재 시 자동으로 문이 열리지 않으면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도는 2023년부터 국토교통부에 관련 제도개선안을 건의하고 직접 방문하여 필요성을 설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올 1월에는 행정안전부에 ‘노후 아파트 화재안전 개선대책’으로 건의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 끝에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다. 도는 앞으로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자동개폐장치의 정기적 관리뿐만 아니라 구축 공동주택의 자발적 설치 확산도 기대하고 있다.


김성범 경기도 공동주택정책팀장은 "여러 세대가 모여 살고 있는 아파트 특성상 화재 시 그 피해가 크게 확산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제도개선으로 좀 더 안전한 아파트 거주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비상문 자동개폐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아파트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