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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윤경 의원, ‘길고양이 비쥬법’ 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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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경기도의회] 정윤경 의원, ‘길고양이 비쥬법’ 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 공청회 개최

「경기도교육청 동물학대 예방교육 및 지원 조례안」
동물에 대한 책임의식과 존중감을 제고하여 보편적 동물학대 대응 및 예방교육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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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29 정윤경 의원, ‘길고양이 비쥬법’ 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 공청회 개최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정윤경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6월 25일(금) 경기도의회 제1정담회실에서 「경기도교육청 동물학대 예방교육 및 지원 조례」 제정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는 경기도교육청 소속 학교 및 직속기관의 교직원 및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동물학대 사전 예방교육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생명존중 의식과 자세를 함양시키고자 제안한 「경기도교육청 동물학대 예방교육 및 지원 조례」 제정 과정에서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조례에 반영하려는 소통의 장으로 마련한 것이다.

 

정윤경 위원장은 "개와 고양이는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며 사랑을 주고받는 가족이라고 말할 정도로 우리 사회에서 하나의 축을 차지하는 반려동물이 되었지만, 최근 수원 길고양이 ‘비쥬’ 살해사건이나 김포 개농장 전기 도축 등 동물들을 잔혹하게 학대·살해하는 사건들이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사회적으로 아동과 청소년에 의한 동물학대사건까지 발생하고 있어 올바른 교육의 필요성이 요구됨에 따라 동물에 대한 책임의식과 존중감을 제고하여 보편적인 동물학대 대응 및 예방교육 기준 등 ‘길고양이 비쥬법’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공청회는 개별토론으로 진행되었으며, (사)동물권행동 카라 간현임 팀장, 좋은냥이 좋은사람들 콩이바바, 군포시 길고양이 보호협회 나예섬 감사, 경기도 동물보호과 동물보호정책팀장, 경기도교육청 학생생활인권과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하여 동물보호 교육과 교육을 할 수 있는 제반사항 구축의 필요성, 동물해부실습 지양, 유관기관과 연계를 통한 교육 프로그램 확립 및 활용 등의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정윤경 위원장은 "동물을 사람의 부속물이 아니니 더불어 살아가는 진정한 반려의 존재로 인식할 수 있도록 사람과 동물의 관계를 개선시켜 주는 동물관련 종사자의 역할이 중요하며, 이러한 역할을 훌륭하게 소화하고 계신 이 자리를 빛내 준 토론자들을 비롯하여 현장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감사하다”고 마음을 전하고,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여 동물학대 예방교육 및 지원 조례의 바람직한 제정 방향과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하고, 본 조례 대표발의 의원으로서 더욱 내실화된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